22년부터 시행됐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오는 26년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변경돼 실행됩니다. 매월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높은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요긴한 제도입니다.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콘텐츠 순서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및 방법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무주택 청년을 기본으로 하며,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기준이 추가되는데요.
- 소득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자식+ 같은 주소지 '민법'상 가족
* 원가구 기준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기준 1억 700만원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주택 기준 : 월세가 60만원 그리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쳤을 때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설명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통해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및 방법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최대 240만원) 신청한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이 제외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금여액 중 청년 주거금여 분리지금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월세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지원
* 하단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3.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지역구별 연락처]
각 지역구별 담당부서 대표 번호 리스트입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9-8031~8038, 380-303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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