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은 이렇습니다
비행기로 여행이나 이동할 때는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 저것 열심히 챙긴 짐들을 가져갈 수 없거나 비싼 비용을 치르고 가져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을 살펴봅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 휴대수하물 허용량
대한항공 휴대수하물 규정은 일반석,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등 좌석마다 차이가 나는데 일반석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석은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또는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무게는 12kg로 제한됩니다.
만약 기내에 악기류를 들여올 경우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소형악기는 무료입니다. 만약 그 이상 된다면 악기용 좌석을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악기가 아닌 운동 장비를 운송할 때는 최대 32kg까지 세 변의 합은 277cm 이내만 가능합니다. 운동 장비는 파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하드케이스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송 중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 가스 용기, 총기, 폭죽, 발화성/인화성 물질, 리튬배터리 등 위협이 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 거의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물건은 기내로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항공사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의약품, 성냥, 라이타 같은 물품은 위험 소지가 있지만 수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화장품은 100ml 이하 용기에 소분해서 담으면 반입할 수 있고,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만 허용됩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 탁송 제한 품목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물품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손이 쉬운 고가의 상품이 대상입니다. 고가의 기준은 $2,500를 초과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전자제품, 보석 등이 해당됩니다.
기내 반입이 되지 않은 리튬배터리는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때 용량은 160Wh로 제한되며, 최대 5개까지만 탁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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