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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은 어떻게 되고 벌금은 얼마일까?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해 놓은 차를 문콕 또는 차량을 부딪혀 범퍼를 긁거나 파손을 입히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물피도주 처벌은?
그동안 물피도주 처벌은 피해를 입은 사고 차량 안에 운전자가 없을 때는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피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물피사고 신고를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제서야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최선이었습니다.
심지어 물피도주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며 종결됐습니다. 또 가해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상 받을 방법도 없었죠.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은?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도면서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해졌고 벌금도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벌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물피도주 처벌 대상이고 아파트나 건물, 도로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있어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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